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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[안내] 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개정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설명회 개최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.03.13
내용
개정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설명회 개최

- 3월 18일,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ㆍCPO 자격 요건 등 개정사항 설명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작년 3월 14일 공포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신설된 인공지능(AI)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기업·공공기관 등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3월 18일(월) 개최한다.

그간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시기(1차 ’23.9.15, 2차 ’24.3.15.)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,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서에 반영하고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.

이번 현장 설명회는 △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, △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·독립성 강화, △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, △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,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.

더불어, 실무자들이 사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,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3월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(www.pipc.go.kr)에 게재하였다.

○ 일 시 : ’24. 3. 18.(월) 14:00~17:00

○ 장 소 :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(서울 송파구)

※ 설명회장은 200여석 규모로 ‘개정사항 안내서’는 선착순 배포(200부 예정)

○ 주요내용 :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사항 분야별 설명

※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,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,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조정 등


○ 추진체계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주최), 한국인터넷진흥원(주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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